동물병원 진료항목 고지의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5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의 진료항목과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된 안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동물병원은 안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동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병원에서 제공되는 동물의 진료항목과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된 안내를 통해 동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 소유자들은 사전에 동물의 진료항목과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받아 동물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더욱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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