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정: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구 및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2. 대책 마련: 지정된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정주환경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의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신설조항: 법안에는 여러 조항이 신설되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위기지역의 특별지정, 지원사업의 추진, 국가적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소멸 문제와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와 지역활력을 증진시키고 지방도시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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