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2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휴가를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휴가 청구기간도 기존 120일에서 9개월로 늘립니다.

2. 유산 및 사산 시 배우자 유급휴가 제공: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5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조건 개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모든 일수를 유급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 상황에 맞게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보다 원활하게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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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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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