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법안 -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 의안번호
- 22027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민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 증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된 산업 육성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는 법적 목적을 설정합니다.
2. 디지털 포용의 정의: 사회적 소외와 차별 없이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디지털 포용"으로 정의합니다.
3. 정책의 체계적 추진: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며, 매년 시행계획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4. 디지털 역량 함양: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 제도와 우선 구매 촉진 방안을 제시합니다.
5. 기술 및 서비스 발전: 디지털포용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표준화 및 지원을 장려하고,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디지털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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