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암호 다양한 방식 포함시키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74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자암호 기술의 정의 확대: 현행 법률에서는 특정한 양자암호 기술에 대해서만 육성과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양자암호키분배, 양자내성암호 등 다양한 양자암호 기술들이 육성과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2. 기술 지원의 균형성 향상: 이번 개정안은 양자암호 기술의 다양한 구현 방식을 명시하여 지원이 특정 기술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양자암호 기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합니다.

3.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강화: 개정안은 양자과학기술의 종합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및 상용화 촉진 등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하여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이 양자암호 기술 지원에 있어 특정 기술에 치우침을 방지하고, 양자암호 기술의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지원과 육성을 강화하여 국가의 양자과학기술 발전과 양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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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