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역세권 개발사항 추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9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2.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두 부문 사이의 효율적인 발전을 촉진.
3.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통합적인 국토개발을 목표로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철도 건설 이후에도 역세권 개발을 포함하여 철도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고려함으로써 철도산업과 관련된 지역개발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