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역세권 개발사항 추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2.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두 부문 사이의 효율적인 발전을 촉진.

3.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통합적인 국토개발을 목표로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철도 건설 이후에도 역세권 개발을 포함하여 철도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고려함으로써 철도산업과 관련된 지역개발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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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