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지위 유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의 정의를 현행법에서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안은 농지를 일정 면적 이상 경작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농업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는 농지가 어떠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이 되더라도, 농업인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농업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해당 법률안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허가 같이 농지 사용에 변화가 생긴 경우라도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기준에 못 미치는 농지 면적이어도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이 외부 개발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작물을 경작할 농지가 줄어들었을 때,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더 안정적인 조건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 농업 생산성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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