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치유지원센터 설치 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3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성폭력피해자 치유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성폭력피해자에게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보호지침을 작성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함.

3.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기준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함.

이 법률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 치유지원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과 시설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법적인 보호와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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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