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공모 및 경쟁 유도 법안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법인 지정 방식 변경: 기존에는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을 경우 도매법인이 자동으로 재지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모를 통한 선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려 합니다.

2.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전담자 고용: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도매시장법인의 수 상한 설정: 동일 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를 설정함으로써,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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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