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공모 및 경쟁 유도 법안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법인 지정 방식 변경: 기존에는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을 경우 도매법인이 자동으로 재지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모를 통한 선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려 합니다.
2.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전담자 고용: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도매시장법인의 수 상한 설정: 동일 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를 설정함으로써,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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