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8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및 목적 규정: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촉진 및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인식개선 노력도 포함합니다.

3.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4. 자기결정권 및 법적 절차 보호: 경계선지능인의 의사결정 지원 및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조인의 동참을 보장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5. 조기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도구 개발 및 미성년자 진단검사 실시를 통해 조기 진단을 지원합니다.

6.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자립, 취업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며,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도 포함합니다.

7. 비밀 유지 및 처벌 조항: 경계선지능인 지원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권리보장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서 자립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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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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