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및 목적 규정: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촉진 및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인식개선 노력도 포함합니다.
3.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4. 자기결정권 및 법적 절차 보호: 경계선지능인의 의사결정 지원 및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조인의 동참을 보장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5. 조기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도구 개발 및 미성년자 진단검사 실시를 통해 조기 진단을 지원합니다.
6.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자립, 취업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며,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도 포함합니다.
7. 비밀 유지 및 처벌 조항: 경계선지능인 지원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권리보장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서 자립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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