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 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안,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46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미디어교육 정의: 디지털미디어와 그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3.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 설립: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4. 평가 및 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각 시행기관은 매년 자신의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관은 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정보 확산의 위험성과 그 영향력에 대응하여,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능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미디어 사용을 촉진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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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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