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 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안,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6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미디어교육 정의: 디지털미디어와 그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3.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 설립: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4. 평가 및 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각 시행기관은 매년 자신의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관은 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정보 확산의 위험성과 그 영향력에 대응하여,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능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미디어 사용을 촉진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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