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8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현행법은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사업 종류별 및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격차 제한: 사업 종류별 및 지역별 최저임금의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여,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3. 생계비와 시장여건 반영: 지역별 생계비와 인력 수급 구조 등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더욱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추구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각 지역과 사업 종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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