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현행법은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사업 종류별 및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격차 제한: 사업 종류별 및 지역별 최저임금의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여,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3. 생계비와 시장여건 반영: 지역별 생계비와 인력 수급 구조 등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더욱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추구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각 지역과 사업 종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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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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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