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개산(槪算)을 추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사용되는 '개산(槪算)하다'라는 한자어를 '추산하다'라는 더 쉬운 용어로 변경합니다.
2. 이 용어 변화는 법률문서에서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3.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개정의 주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령을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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