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개산(槪算)을 추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6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사용되는 '개산(槪算)하다'라는 한자어를 '추산하다'라는 더 쉬운 용어로 변경합니다.

2. 이 용어 변화는 법률문서에서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3.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개정의 주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령을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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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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