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안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42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 및 국가와 기관들의 책무를 정립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3.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4. 개인은 자신의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데이터의 전송요구권을 통해 주도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혁신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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