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중개 금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5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미신고 숙박업소 광고나 예약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 강화: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업을 중개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유통을 억제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플랫폼 책임 강화: 현재는 숙박업소만 처벌되며 온라인 플랫폼은 처벌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법률 개정을 통해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미신고 숙박업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공중위생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숙박업 운영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엄격한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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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