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통지 의무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할 때, 주민에게 개별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안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되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편 발송이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의 조명기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3. 법안은 빛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외에도 행정구역 전역에서 행정청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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