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통지 의무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할 때, 주민에게 개별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안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되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편 발송이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의 조명기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3. 법안은 빛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외에도 행정구역 전역에서 행정청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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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