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통보 절차 구체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5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 제출 및 현장점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통보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법안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통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기관 등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사건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보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가기관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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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