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공정 부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부담금의 결정과 부과에 관한 권한은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가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검증이나 감시 기능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일부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비용(기부채납 가액)을 부풀려 실제 부담금이 적게 나오게 하거나, 개발부담금을 늑장 부과하여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새로운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발부담금 결정 및 부과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 부담금의 공정한 결정과 부과를 강화하고, 특히 이익이 생기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담금의 산정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검증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