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 심리재활 서비스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 필요한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2.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3.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진료, 요양지원 등의 지원 외에도,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서비스에도 중점을 두어야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과 회복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의 복지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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