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마련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교육 주관기관을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기관과 관련된 인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재산업 진흥을 위해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법률 규정에 따라 거래와 인력에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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