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마련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교육 주관기관을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기관과 관련된 인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재산업 진흥을 위해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법률 규정에 따라 거래와 인력에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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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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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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