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명시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제외사업을 법에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합니다.
3. 개발사업의 준공시점에서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법령을 준수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확실히 부과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제외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하고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에서 필요한 명세서 제출을 강조하여 법령 준수를 강제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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