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 대응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34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존폐를 위협받는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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