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 대응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34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존폐를 위협받는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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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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