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 정비를 위한 법 개정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92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2011년 이후 사용되는 재무상태표로 대차대조표를 대체하기 위해, 법률에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2. 법적 근거 강화: 회계기본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6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을 법적으로 강제화하고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3. 공지 및 교육: 이 법률안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회계기관 및 기업들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이해와 실천을 돕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표현함으로써,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맞추고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투명하고 통일된 기업 재무정보 제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투자자보호와 경제적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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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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