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 정비를 위한 법 개정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2011년 이후 사용되는 재무상태표로 대차대조표를 대체하기 위해, 법률에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2. 법적 근거 강화: 회계기본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6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을 법적으로 강제화하고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3. 공지 및 교육: 이 법률안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회계기관 및 기업들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이해와 실천을 돕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표현함으로써,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맞추고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투명하고 통일된 기업 재무정보 제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투자자보호와 경제적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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