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 현대화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용어의 교체:
-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변경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2. 관련 법률 개정:
- 상법 등 6개의 법률에서 "대차대조표"로 사용되던 부분을 모두 "재무상태표"로 수정합니다. 이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의 용어 사용이 국제기준에 맞춰 통일됩니다.
3. 법률 용어 현대화:
-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온 용어를 현대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바꾸어 법률의 정확성과 시대에 맞는 표현을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변경된 "재무상태표" 용어를 법률에서도 반영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함으로써 법률의 현대화와 국제적 기준 준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