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 현대화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98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용어의 교체:

-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변경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2. 관련 법률 개정:

- 상법 등 6개의 법률에서 "대차대조표"로 사용되던 부분을 모두 "재무상태표"로 수정합니다. 이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의 용어 사용이 국제기준에 맞춰 통일됩니다.

3. 법률 용어 현대화:

-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온 용어를 현대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바꾸어 법률의 정확성과 시대에 맞는 표현을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변경된 "재무상태표" 용어를 법률에서도 반영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함으로써 법률의 현대화와 국제적 기준 준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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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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