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제한 기간을 개별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개별법의 지정 기간을 명시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2. 법령 위반으로 인한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5년 이내로 보조금 지급 제한이나 배제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국가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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