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제한 기간을 개별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개별법의 지정 기간을 명시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2. 법령 위반으로 인한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5년 이내로 보조금 지급 제한이나 배제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국가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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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