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 지원비 운용보고 대상 변경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지원비를 시·도교육청이 받아 편성하고, 교육감이 지원비와 대응비를 운용하는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매년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과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설치주체가 교육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감이 자체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운용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교육자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운용계획과 실적에 대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의 지원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대한 사회 감시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교육감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운용계획과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투명한 지원금 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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