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을 위한 개정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독도 등 특정도서의 명예감시원에게 이양합니다.

2. 독도 등 특정도서의 명예감시원은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생태계 보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독도 등 특정도서의 명예감시원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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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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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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