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을 위한 개정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독도 등 특정도서의 명예감시원에게 이양합니다.
2. 독도 등 특정도서의 명예감시원은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생태계 보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독도 등 특정도서의 명예감시원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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