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 대응 전략 계획 수립 및 특별지역 지정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37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5년마다 지방소멸위기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소멸을 대응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합니다.

3. 대통령 소속의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지방소멸을 대응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관계 기관과 행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협력을 강화합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개인ㆍ기업과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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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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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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