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1035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문화산업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정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역할과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

3. 전통문화산업의 유통 활성화, 기반시설 확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 생산ㆍ개발ㆍ판매ㆍ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법안에서는 전통문화산업의 정의와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ㆍ개발ㆍ판매ㆍ수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발전과 우리 문화산업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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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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