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0356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문화산업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정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역할과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
3. 전통문화산업의 유통 활성화, 기반시설 확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 생산ㆍ개발ㆍ판매ㆍ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법안에서는 전통문화산업의 정의와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ㆍ개발ㆍ판매ㆍ수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발전과 우리 문화산업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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