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

기후위기대응법안

의안번호
21060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영으로 목표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취약계층, 부문,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합니다.

3.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지역 기후행동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5년 단위 부문별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목표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6. 기후변화를 관측 및 예측하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을 조사 및 평가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명확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이행, 기후위기에 대한 예측과 적응대책 수립, 국내 및 국제 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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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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