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안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6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는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이 국가이익과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중복 납부를 방지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국제기구 분담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설정합니다.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국제기구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의 분담금 납부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위원회는 납부실적을 심의하고 조정한 후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5. 위원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중복하고 산발적으로 납부되던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예산안의 편성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