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008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원자력사업자, 관련사업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손실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손실 보상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우선하여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3. 손실 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한 손실보상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구성되며, 위원회는 피해 조사와 보상금 결정을 담당합니다.
4. 보상금은 피해 발생 후 120일 이내에 결정되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5.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6. 보상금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합니다.
7.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손실보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교부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 법안은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 발생 지역의 경제적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탈원전 정책 변화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완화하고 원자력 발전산업의 조기 조정을 추진하며, 원활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