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일렬번호 입력을 통한 유통정보 관리 강화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5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예방접종 백신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백신의 유통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예방접종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관련 기관들이 백신의 유통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백신의 재고와 사용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예방접종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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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