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법교육 강화 및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법교육 기반 마련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법교육위원회 및 진흥원 설립]: 법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구인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합니다.

2. [법교육 대상의 대폭 확대]: 교육 대상을 청소년과 일반 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장애인 등을 필수 법교육 대상으로 명시하여 사회 전반의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지역 중심의 교육 활성화]: 중앙 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지역 단위의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법교육진흥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합니다.

4. [전문 강사 및 전문가 협의회 도입]: 법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며,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전문가 협의회를 지정하여 연구 및 정책 개발과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관리]: 법교육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주체와 수립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육 결과가 정책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환류 절차를 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와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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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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