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청원 처리를 위한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청원기관에 청원심의회를 두는 대신, 청원기관의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청원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청원사항의 소관 기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원심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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