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청원 처리를 위한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1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청원기관에 청원심의회를 두는 대신, 청원기관의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청원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청원사항의 소관 기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원심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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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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