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처리 효율화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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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기관의 범위 명확화:
- 법령해석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청원기관에 포함시켰습니다.
2. 청원 처리의 예외 사유 추가:
- 청원심의 또는 처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3. 청원심의회 운영의 효율화:
- 청원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4. 공개청원 절차의 간소화:
-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청원 여부를 결정할 때, 청원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5. 반복 이송되는 청원의 소관기관 조정 근거 마련:
- 청원사항의 소관기관이 불분명하여 반복 이송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6. 반복청원의 종결처리 절차 간소화:
- 동일한 내용의 반복 청원에 대해 종결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청원권을 더 쉽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처리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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