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처리 효율화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기관의 범위 명확화:

- 법령해석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청원기관에 포함시켰습니다.

2. 청원 처리의 예외 사유 추가:

- 청원심의 또는 처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3. 청원심의회 운영의 효율화:

- 청원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4. 공개청원 절차의 간소화:

-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청원 여부를 결정할 때, 청원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5. 반복 이송되는 청원의 소관기관 조정 근거 마련:

- 청원사항의 소관기관이 불분명하여 반복 이송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6. 반복청원의 종결처리 절차 간소화:

- 동일한 내용의 반복 청원에 대해 종결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청원권을 더 쉽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처리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