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통지의무화 및 기간연장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9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조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아빠들이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도록 개정하려는 제안입니다.

2. 휴가 청구 절차 간소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 '통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사업주에게 알리는 절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3. 직장문화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조성하여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돌봄권리 보장에 기여하려 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버지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 성별에 상관없이 더 공평하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아빠들이 출산 후 아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가정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책임을 지는 육아 문화를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결정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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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