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정하고, 일정 기간마다 존속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아 예산낭비와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행정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모든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내실화를 목표로 합니다.

3. 또한, 법안을 통해 위원회 설치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행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낭비와 행정불신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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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노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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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