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ᆞ군ᆞ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처벌 강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8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벌칙을 적용하기 위해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호 신설)

이 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과 민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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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