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 지원 확장:

- 기존의 공적 의료체계에서는 '간병'이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간병'을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2. 저소득층 간병비 면제:

- 저소득층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3. 중증환자 지원 강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중증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들이 보다 쉽게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간병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선민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