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에게 의료급여 지원 확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수급권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10호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들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비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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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