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에게 의료급여 지원 확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수급권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10호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들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비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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