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문화 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50만 이상 및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각 분리하여 특례를 둠.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명칭 부여.
3.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 관광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 수립 등의 사무특례 추가.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그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특례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에 대해 유연하고 효과적인 행정 및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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