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80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개념 정비: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법적 개념을 명확히 정비하여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반 정책결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체계를 활성화합니다.

2. 공공서비스 정의: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와 공공서비스디자인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3. 계획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도 5년 단위의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활성화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의 참여와 정책결정 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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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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