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별도 구축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0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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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한국건축규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제공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삭제합니다.

2.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건축관계자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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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