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별도 구축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0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한국건축규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제공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삭제합니다.
2.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건축관계자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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