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의안번호
221504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핵심 인력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중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임.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나.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역량제고를 위해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감독관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다.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및 감독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ㆍ조사ㆍ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 규정 및 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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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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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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