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 관리 강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1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농산물의 비축 및 방출을 관리하는 수입비축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농산물을 받은 사람들이 배분 및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정부가 수입비축사업의 효과성과 물량의 배분 적절성에 대해 사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실수요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입비축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고물가 상황에서의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를 높이며,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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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