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 관리 강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농산물의 비축 및 방출을 관리하는 수입비축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농산물을 받은 사람들이 배분 및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정부가 수입비축사업의 효과성과 물량의 배분 적절성에 대해 사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실수요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입비축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고물가 상황에서의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를 높이며,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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