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석재 원산지 표시제 도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재의 원산지 표시 의무 적용 대상을 세분화하여 정비합니다.

2. 석재산업 진흥에 관련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석재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석재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석재의 원산지 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석재산업의 특성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석재산업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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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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