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연간 10일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더 유연하게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가족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더욱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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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