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24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권 보장: 섬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해상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3. 이동권 보장 및 운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항로를 지정하고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섬 주민과 이용객에게 운임 및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편리한 이용 및 환경 개선: 해상대중교통 운영자가 교통약자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국가가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5. 정보 접근성 향상: 해상대중교통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전산시스템으로 예약 및 예매를 쉽게 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해상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대중교통이 더욱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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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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