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권 보장: 섬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해상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3. 이동권 보장 및 운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항로를 지정하고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섬 주민과 이용객에게 운임 및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편리한 이용 및 환경 개선: 해상대중교통 운영자가 교통약자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국가가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5. 정보 접근성 향상: 해상대중교통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전산시스템으로 예약 및 예매를 쉽게 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해상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대중교통이 더욱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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