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간병비 부담 완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노인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간병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간병비용은 월평균 370만원에 달하며,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에 저소득층 70세 이상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간병급여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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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